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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2||<-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3||<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국민주택공사법}}}}}}[br]Закон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жилищной корпорации[br]National Housing Corporation Act''' ||}}} ||
4||<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
5|| '''제정''' ||1948년 9월 14일[br]{{{-2 법률 제1685호}}} ||
6|| '''현행''' ||2017년 11월 21일[br]{{{-2 법률 제5509호}}} ||
7|| '''소관'''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br]{{{-2 [[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 ||
8||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9[목차]
10[clearfix]
11== 개요 ==
12'''국민주택공사법'''은 국가의 공공주택을 짓고 소유하며 관리하는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의 설립, 사업, 지배구조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48년 9월 14일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전부개정,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전부개정과 같은 날 제정되었으며, 이 세 법으로 국가가 공공주택 공급에 직접 뛰어드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13
14공사가 하는 일은 크게 둘이다.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소유하며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도시를 통째로 조성하는 것이다(제9조). 반면 분양주택을 팔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일은 할 수 없다. 공사가 지은 집은 모두 임대하며, 세입자가 공공주택법에 따른 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판다.
15
16루이나의 공공주택은 공사와 시 주택공사가 나누어 가진다. 벨포르·콜마르 같은 대도시에서는 1920년대부터 시 주택공사가 공급을 주도해 왔고, 공사는 주로 중소도시와 신도시에 공공주택을 지었다. 전체 공공주택 가운데 공사가 가진 몫은 대략 절반이다.
17
18공사는 설계를 제외하면 집을 직접 짓는다(제10조). 건설본부와 주택부재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민간 건설사에는 승강기 설치 같은 전문공사나 긴급 공급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공사를 맡길 수 있다(제12조). 1956년 개정으로 조립식 콘크리트 벽판을 찍어내는 부재공장이 들어서면서 표준설계에 따른 대량 건설 체제가 완성되었고, 2004년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설계가 공모 방식으로 바뀐 뒤에도 시공은 공사의 몫으로 남았다.
19
20신도시 개발은 1961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공사의 제안을 받아 신도시를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의 용도조례 대신 공사가 세운 개발계획이 적용된다(제16조·제20조). 시에 거의 모든 토지 용도 결정권을 준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의 또 다른 예외다. 시장이 반대하면 장관은 [[루이나 의회|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7조). 신도시의 주택용지는 모두 공공주택을 짓는 데 쓰이며, 민간에 팔 수 있는 땅은 상업·업무용지뿐이다(제23조).
21
22공사의 이사회는 정부 측 이사 8명과 세입자 이사 5명, 직원 이사 3명으로 이루어진다(제27조). 정부 측과 세입자·직원 측이 같은 수이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인 사장이 결정한다(제32조). 사장은 이사회가 뽑고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승인한다(제30조). 1990년 개정 전까지는 사장과 이사를 모두 정부가 임명했다.
23
24재원은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 차입과 공사채이며, 공사채의 원리금은 국가가 보증한다(제39조~제41조). 공사가 손실을 보면 정부가 메우고, 이익이 나면 국고에 넣지 않고 모두 주택 사업에 다시 쓴다(제42조·제43조).
25
262017년 개정으로 들어간 제6장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자체를 제한한다.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맡는 임직원과 그 가족은 실제로 사는 집 한 채 외에 부동산을 가질 수 없고, 모든 임직원은 부동산을 사고팔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제46조·제47조). 2016년 공사 직원들이 오르빌 신도시 지정 정보를 미리 알고 예정지의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난 오르빌 신도시 투기 사건이 계기였다.
27
28== 이사회 구성 ==
29||<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구분''' || '''인원''' || '''선임''' ||
30||정부 측 ||8 ||당연직 2, 장관 임명 6 ||
31||세입자 ||5 ||선거구별 직접선거 ||
32||직원 ||3 ||직원 직접선거 ||
33||사장(의장) ||1 ||이사회 선출, 가부동수 시 결정 ||
34
35== 연혁 ==
36||<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연도''' || '''주요 내용''' ||
37||1948 ||제정, 공사 설립 ||
38||1956 ||직접 시공, 주택부재공장 ||
39||1961 ||신도시 개발 추가 ||
40||1966 ||세입자 조합 교섭 ||
41||1990 ||3자 이사회, 신도시 의회 승인 ||
42||2004 ||설계공모에 따른 시공 ||
43||2017 ||임직원 부동산 보유 제한 ||
44
45== 전문 ==
46아래는 현행 조문(2017년 11월 21일 법률 제5509호)이다. 조항이 신설된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
47
48=== 제1장 총칙 ===
4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50'''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주택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주택의 건설·보유·관리와 신도시의 개발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1
52'''제2조(법인격)'''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53
54'''제3조(사무소)'''
55①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벨포르 특별시에 둔다.
56②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 건설본부 및 주택부재공장을 둘 수 있다.
57
58'''제4조(자본금)'''[* 1948년 제정 당시 자본금은 2억 달러였고, 1956년·1961년·1990년 개정에서 차례로 늘어났다.]
59①공사의 자본금은 300억 달러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60②정부는 자본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그 납입 시기와 방법은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정한다.
61
62'''제5조(정관)'''
63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641. 목적
652. 명칭
663.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건설본부 및 주택부재공장에 관한 사항
674. 자본금에 관한 사항
68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9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07.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1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29. 공고의 방법
73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4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75
76'''제6조(등기)'''
77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78②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80'''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국민주택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1
82'''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83①공사는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그 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진다.
84②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5
86=== 제2장 사업 ===
87{{{#!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88'''제9조(사업)'''
89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901. 공공주택의 건설, 취득, 개량, 보유, 임대 및 관리
912. 제3장에 따른 신도시의 개발[* 제2호는 1961년 개정으로 신설.]
923. 「공공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934. 공공주택 단지의 재건축
945. 공공주택 단지에 딸린 상가, 주민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와 운영
956. 주택부재의 생산과 공급[* 제6호는 1956년 개정으로 신설.]
967.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라 징발한 주택의 관리와 임대[* 제7호는 1980년 「주거권보장법」 제정으로 추가.]
978.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매수[* 제8호는 1994년 「민간임대사업법」 제정으로 추가.]
989. 「공공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가 위탁하는 공공주택의 공급
9910. 주택의 건설 기술과 주거 수준에 관한 조사·연구
100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01②공사는 주택을 분양하거나 주택의 구입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주택법」 제7장에 따라 공공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2
103'''제10조(직접 시공)'''[* 1956년 개정으로 신설. 제정 당시 공사는 민간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였으나, 1950년대 들어 민간 건설사의 공급 능력이 공사의 건설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자 건설본부를 두고 직접 짓는 체제로 바뀌었다.]
104①공사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직접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105②공사는 「공공주택법」 제19조의 설계공모로 정한 설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제2항은 2004년 개정. 개정 전에는 주택도시개발부가 정한 표준설계에 따라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106③공사는 「공공주택법」 제7조에 따른 시 주택공사로부터 공공주택의 시공을 수탁할 수 있다.
107
108'''제11조(주택부재공장)'''[* 1956년 개정으로 신설. 첫 공장은 1957년 콜마르에 세워졌고, 1960년대 말에는 전국에서 21곳이 가동되었다.]
109①공사는 공공주택에 쓰이는 조립식 벽판, 바닥판, 계단 그 밖의 주택부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주택부재공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10②공사는 주택부재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
111③공사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 없이 주택부재공장을 폐지하거나 다른 자에게 넘길 수 없다.
112
113'''제12조(도급의 제한)'''
114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도급할 수 있다.
1151. 승강기, 전기, 통신, 소방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사
1162. 재해 등으로 긴급히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장]]이 승인한 경우
1173. 그 해 착공 예정 물량이 공사의 시공 능력을 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118②제1항제3호에 따라 도급하는 물량은 그 해 착공 세대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119
120'''제13조(관리)'''
121①공사는 소유하는 공공주택을 직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22②공사가 「주택구분관리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주택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단지에 「공공주택법」 제25조에 따른 단지 자치회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23
124'''제14조(세입자 조합과의 교섭)'''[* 1966년 「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 조합의 단체 교섭권이 생기면서 같은 법 부칙으로 신설.]
125①공사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35조에 따라 등록한 세입자 조합이나 그 연합체가 관리, 수선 계획 및 단지 시설에 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6②공공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주택법」 제22조에 따라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산정하므로 제1항의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27
128'''제15조(수입의 사용)'''
129①공사는 임대료, 제23조에 따른 토지 매각 대금 그 밖의 수입을 공공주택의 건설, 취득 및 개량과 신도시의 개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30②「공공주택법」 제7장에 따른 매각 대금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사용한다.}}}
131
132=== 제3장 신도시의 개발 ===
13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34'''제16조(신도시의 지정)'''[* 제3장은 1961년 개정으로 신설. 1950년대 출생아 증가와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벨포르·콜마르 주변이 과밀해지자, 기존 도시에 단지를 덧붙이는 대신 주택과 일자리, 학교를 함께 갖춘 새 도시를 공사가 통째로 짓게 한 것이다.]
135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공사의 제안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361. 1만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일 것
1372. 주택과 함께 상업·업무·공공시설을 갖춘 자족적인 도시로 개발할 수 있을 것
1383. 기존 시가지와 도로 또는 철도로 연결할 수 있을 것
139②공사는 신도시 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신도시의 위치, 면적, 공급 세대수 및 개발 기간을 적은 제안서를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0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신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장과 [[루이나 의회|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41
142'''제17조(시장의 의견과 의회의 승인)'''
143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장은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44②시장이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은 1990년 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시장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관이 지정할 수 있었고, 1960~70년대에 지정된 신도시 가운데 여러 곳이 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섰다.]
145③신도시가 둘 이상의 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어느 한 시장이라도 반대하는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한다.
146
147'''제18조(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토지는 신도시에 포함할 수 없다.
1481.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녹지구역. 다만, 관할 시장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492.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역사지구. 다만, [[루이나 국가역사지구위원회|국가역사지구위원회]]가 동의하고 보존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1503.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농업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량 농지
151
152'''제19조(신도시 개발계획)'''
153①공사는 신도시가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②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5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별 면적
1562. 공급할 공공주택의 세대수와 세대 규모별 구성
1573. 도로, 철도,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의 배치
1584. 학교, 병원, 공원 등 공공시설의 배치
1595. 단계별 개발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
1606. 원래 거주하던 사람의 이주 대책
161③공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 시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162
163'''제20조(지정과 개발계획의 효과)'''
164①신도시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제25조에 따라 개발 완료가 공고될 때까지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용도조례와 계획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개발계획이 이를 대신한다.
165②신도시 안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바꾸려는 자는 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6
167'''제21조(토지 등의 수용)'''
168①공사는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169②공사는 수용하기 전에 소유자와 매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70③보상은 신도시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하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가격 상승분은 보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71
172'''제22조(원래 거주자의 보호)'''
173①신도시 지정 고시일 현재 신도시 안에 거주하던 사람은 그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74②공사는 신도시 안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던 사람에게 이사 비용과 영업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75③공사는 신도시 지정 고시일 5년 전부터 신도시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제21조제2항의 협의에 응한 사람에게 상업용지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3항 중 "지정 고시일 5년 전부터"는 2017년 개정으로 들어갔다. 개정 전에는 고시일 현재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되었고, 오르빌 신도시 투기 사건에서 공사 직원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 우선 공급권이었다.]
176
177'''제23조(토지의 공급)'''
178①신도시의 주택용지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
179②공사는 신도시의 토지 가운데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과 업무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만 매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토지는 임대만 할 수 있다.
180③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때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매각한다.
181
182'''제24조(공공시설의 귀속)''' 공사가 신도시에 설치한 도로, 공원, 상하수도 및 학교 부지는 준공과 동시에 관할 시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다만,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국가에 귀속한다.
183
184'''제25조(개발의 완료)'''
185①공사는 신도시 개발을 마친 때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개발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186②관할 시는 개발 완료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도시 지역에 관한 용도조례를 개발계획에 맞게 제정하거나 고쳐야 한다.
187③개발 완료 공고일부터 10년 동안 관할 시가 신도시의 주거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꾸려는 때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88
189=== 제4장 임원과 이사회 ===
19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91'''제26조(임원)'''
192①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16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193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94
195'''제27조(이사회의 구성)'''[*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1990년 개정으로 지금의 내용이 되었다. 개정 전에는 사장과 이사를 모두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임명했고, 세입자는 1966년부터 세입자 조합의 교섭을 통해서만 공사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196①공사에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197②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981. 정부 측 이사 8명: 공공주택청장,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장]] 및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임명하는 6명
1992. 세입자 이사 5명: 제28조에 따라 선출된 사람
2003. 직원 이사 3명: 제29조에 따라 선출된 사람
201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 측 이사 가운데 2명 이상은 건축, 도시계획 또는 재무에 관한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202
203'''제28조(세입자 이사의 선출)'''
204①세입자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의 선거구에서 각 1명씩, 그 선거구에 있는 공사의 공공주택 임차인이 직접 선거로 뽑는다.
205②세입자 이사의 후보자는 그 선거구에 있는 공사의 공공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어야 한다.
206③선거권은 공사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임차인과 그 동거 가족에게 있다.
207④선거는 공사가 관리하되,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는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세입자 조합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208
209'''제29조(직원 이사의 선출)'''
210①직원 이사는 공사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가운데서 직원이 직접 선거로 뽑는다.
211②직원 이사 가운데 1명 이상은 건설본부 또는 주택부재공장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야 한다.
212③직원 이사는 재임하는 동안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며, 이사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13
214'''제30조(사장의 선출)'''
215①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16②이사회는 사장의 임기가 끝나기 90일 전까지 후임 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17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승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이사회에 알려야 하며,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218④이사회가 사장의 임기가 끝난 날까지 사장을 선출하지 못하거나 제3항에 따른 승인 거부가 두 번 거듭된 때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이사회의 투표에서 표를 얻은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한다.
219⑤이사가 사장으로 선출된 때에는 이사의 직을 잃는다.
220
221'''제31조(임기)'''
222①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23②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청장과 주거복지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224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25
226'''제32조(이사회의 의결)'''
227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8②의장인 사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사장이 결정한다.
229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301. 사업계획과 예산
2312. 결산
2323. 정관의 변경
2334. 공사채의 발행과 차입
2345. 신도시 지정의 제안
2356.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급
2367.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의 위탁
237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38
239'''제33조(특별의결)'''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01. 「공공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재건축의 결정
2412. 주택부재공장의 폐지 또는 양도
2423. 사장의 해임 제청
243
244'''제34조(사장의 해임)'''
245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이사회가 제33조제3호에 따라 사장의 해임을 제청한 때에는 사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246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사장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247
248'''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49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502. 제5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 제2호는 2017년 개정으로 신설.]
2513. 주택건설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원이었던 사람
2524. 「민간임대사업법」에 따라 임대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
253
254'''제36조(감사)'''
255①감사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임명한다.
256②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57
258'''제37조(직원)'''
259①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260②공사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61
262=== 제5장 재무 ===
26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64'''제38조(사업계획과 예산)'''
265①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66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7
268'''제39조(공사채)'''
269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70②공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271③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273'''제40조(국가의 보증)''' 국가는 공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274
275'''제41조(국민주택기금의 차입)''' 공사는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 공공주택의 건설·취득과 신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276
277'''제42조(손실의 보전)''' 공사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남는 손실은 정부가 보전한다.
278
279'''제43조(이익금의 처리)'''
280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2811. 이월 손실금의 보전
2822.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833. 남은 금액을 주택사업적립금으로 적립
284②주택사업적립금은 공공주택의 건설, 취득, 개량과 신도시의 개발에만 사용할 수 있다.
285③공사의 이익금은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한다.
286
287'''제44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288
289=== 제6장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
290{{{#!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91'''제45조(정의)'''[* 제6장은 2017년 개정으로 신설. 2016년 3월 《코망테르》는 공사 토지보상처 직원과 그 가족 등 40여 명이 오르빌 신도시 지정 고시를 앞둔 2년 동안 예정지 안의 농지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보상금과 함께 제22조제3항의 상업용지 우선 공급권을 노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처드 콜턴|콜턴]] 정부는 이를 내부 징계로 마무리하려다 거센 반발을 샀고, 개정안은 2017년 출범한 새 정부에서 통과되었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921. "개발업무 종사자"란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의 입지 조사, 지정 제안, 개발계획 수립, 토지 취득 및 보상 업무를 맡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맡았던 임직원을 말한다.
2932. "가족"이란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한다.
2943.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및 그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95
296'''제46조(부동산 보유의 제한)'''
297①개발업무 종사자와 그 가족은 본인 또는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1채와 그 부속 토지 외의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다.
298②개발업무에 새로 배치되는 사람은 배치되기 전에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제1항을 넘는 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이 있는 시에 관한 업무를 맡을 수 없다.
299③상속이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1항을 넘는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300④공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한까지 처분하지 아니한 사람을 개발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301
302'''제47조(부동산 거래의 사전신고)'''
303①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때에는 계약하기 30일 전까지 그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가격 및 거래 목적을 공사의 준법감시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04②준법감시부서는 신고된 거래가 공사의 사업 예정지나 그 주변의 부동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거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305③준법감시부서는 매년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06
307'''제48조(사업 예정지 안의 취득 금지)''' 공사의 임직원과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3081. 신도시 또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토지. 다만, 개발이 끝난 뒤 상업용지나 업무용지를 공개경쟁입찰로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092. 공사가 신도시 지정을 제안하기 위하여 입지 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
310
311'''제49조(전수조사)'''
312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신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고시일 전 5년 동안 공사의 임직원과 그 가족이 해당 신도시 안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313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14
315'''제50조(개발정보의 이용 금지)''' 공사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업무상 알게 된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그 밖의 사업 예정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16
317'''제51조(몰수·추징 등)'''
318①제50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19②제48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우선 공급을 하지 아니한다.}}}
320
321=== 제7장 감독 ===
32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23'''제52조(감독)'''
324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25②「공공주택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주택청장의 감사는 제1항과 별도로 한다.
326
327'''제53조(의회 보고)''' 사장은 매년 공사의 사업 실적, 재무 현황, 신도시 개발 현황 및 제47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28
329'''제54조(정보의 공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3301. 지역본부별 공공주택 보유 세대수와 공실 현황
3312. 신규 공급, 재건축 및 매각 현황
3323. 이사회 회의록. 다만, 개인정보와 사업 예정지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3334. 임원의 보수}}}
334
335=== 제8장 벌칙 ===
336{{{#!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37'''제55조(벌칙)'''
338①제50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39②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00만 달러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40
341'''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21. 제46조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개발업무를 계속 맡은 사람
3432. 제48조를 위반하여 토지를 취득한 사람
344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바꾼 자
345
346'''제57조(과태료)'''
347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481.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3492. 제7조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50②제1항의 과태료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51
352=== 부칙 ===
35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354'''부칙''' {{{-2 <1948년 9월 14일 법률 제1685호>}}}
355'''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4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56
357'''제2조(설립 준비)'''
358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설립위원 7명을 위촉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359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60
361'''제3조(국가 소유 임대주택의 인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가 소유하는 임대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 것으로 본다.
362
363'''부칙''' {{{-2 <1961년 4월 11일 법률 제2229호>}}}
36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65
366'''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용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7제4조제1항 중 "이 법 또는 「공공주택법」"을 "이 법, 「공공주택법」 또는 「국민주택공사법」"으로 한다.
368
369'''부칙''' {{{-2 <1990년 12월 4일 법률 제3811호>}}}
370'''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1
372'''제2조(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는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른 첫 선거로 선출된 이사가 취임하는 날에 끝난다.
373
374'''제3조(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제30조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375
376'''부칙''' {{{-2 <2017년 11월 21일 법률 제5509호>}}}
37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78
379'''제2조(보유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발업무 종사자와 그 가족이 제46조제1항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이 있는 시에 관한 업무를 맡을 수 없다.
380
381'''제3조(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되는 신도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오르빌 신도시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되었더라도 이를 적용한다.}}}